설립
한국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설립을 일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활용한 조율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금융기관마다 진행 방식이 다릅니다. 일본계 은행부터 한국 시중은행까지 폭넓은 네트워크로 원활하게 조율합니다.
최적의 회사 형태 조언
일본어로 꼼꼼히 소통하며 한국 진출 계획을 파악하고 최적의 회사 형태를 제안합니다.
필요 서류는 모두 일본어로
필요한 양식과 서식은 모두 일본어로 제공하며, 등기비용 등 실비도 미리 명시합니다.
일본에서 절차 완료
원칙적으로 일본에 계신 채로 설립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출장의 수고와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회사 형태별 비교
한국 진출의 주요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 항목 | 한국 현지법인 | 한국 지점 | 한국 연락사무소 |
|---|---|---|---|
| 근거 법률 | 상법·외국인투자 촉진법 | 상법·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 성격 | 한국법에 따른 내국법인. 모회사와 회계·결산이 별도인 독립 법인 | 외국법인의 일부. 본사와 회계·결산을 함께함 | 좌동 |
| 사업 범위 | 외국인투자 금지·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 가능 | 위에 더해 개별법상 지점 형태 금지 업종을 제외하고 가능 | 업무 연락·시장조사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가능 |
| 자금 조달 | 출자(증자 포함). 최소 출자금 1억 원 | 본사 영업자금으로 수시 조달 가능. 금액 제한 없음 | 좌동 |
| 결산 이익 송금 | 배당으로 원천징수 후 송금 | 결산 순이익을 본점에 송금 가능(송금 시 원천징수 없음) | 해당 없음 |
회사 형태별 설립 절차
- 정관 작성·임원 구성 등 기본 사항 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 신고
- 자본금 납입
- 법원 법인설립 등기
- 세무서 사업자등록
- 현지법인 명의 계좌 개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개별법상 인허가 신청
※ 소요 기간: 필요 서류 도착 후 약 3주
- 지점 설치 이사회 결의(설치일·소재지·지점장 등)
-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 법원 영업소 설치 등기
- 세무서 사업자등록
- 지점 명의 계좌 개설
- 개별법상 인허가 신청
※ 소요 기간: 필요 서류 도착 후 약 2주
- 설치일·소재지·사무소장 등 기본 사항 결정
-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신고
- 세무서 고유번호 신청
- 사무소 명의 계좌 개설
※ 소요 기간: 필요 서류 도착 후 약 10영업일
위 내용은 형태별 일반적인 사항만 적은 것으로, 업종·규모·금융기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