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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출에 도움이 되는 제도·절차 정보를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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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2026.10.2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납입 후 60일 이내"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외국인투자
2026.10.21
증자할 때도 외국인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한국 자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일본 본사의 증자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새로 주식을 취득하는 증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납입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세무
2026.10.20
한국 자회사가 일본 본사에 지급하는 배당과 원천세한국 자회사가 일본 본사에 배당을 지급하면 한국에서 원천세가 과세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일본 본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 자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이윤 배분 대상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보유한 경우 한국 세율 상한을 5%, 그 밖의 경우 15%로 정하고 있습니다(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철수
2026.10.19
철수 때 놓치기 쉬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한국 자회사를 청산·철수할 때는 청산등기나 세무서 폐업신고에 관심이 쏠리기 쉽지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정리도 필요합니다.
회사 설립
2026.10.15
현지법인·지점·연락사무소, 무엇을 선택할까?한국 진출의 주요 형태는 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세 가지입니다. 영업 활동을 하려면 현지법인(한국 자회사)이나 지점, 시장조사와 업무 연락만 한다면 연락사무소가 선택지입니다.
외국인투자
2026.10.08
외국인투자 신고와 '1억 원'의 의미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비자
2026.10.01
주재원 비자: D-8과 D-7의 차이일본 본사에서 한국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진출 형태에 따라 받는 비자가 다릅니다.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의 임원·전문 인력은 D-8(기업투자), 지점 주재원은 D-7(주재)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