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일본 본사의 증자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새로 주식을 취득하는 증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납입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신고 후 자본금 송금·납입, 법원 변경등기,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순으로 진행합니다. 신고보다 먼저 송금하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순서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에는 증자 외에 일본 본사로부터의 차입(모자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가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적합한지는 자금 용도와 상환 전망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