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지원 서비스
한국 자회사 설립 후에도 변경 등기·비자·관리 업무까지 현지에 담당자가 없어도 안심입니다. 회계·세무는 제휴 회계법인이 대응합니다.
관리 업무 대행
설립 직후에는 현지에 담당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환거래법상 금전대차 신고, 본사 자금 도입·해외 송금 절차, 인감 보관·날인, 은행·관공서 동행 등을 대행하고 상황은 일본어로 보고합니다.
변경 등기
한국 상법상 변경 사항이 생기면 법정 기간 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요 서류를 안내하고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부터 등기, 세무서·수탁기관 신고까지 기한 내에 대행합니다.
D-8·D-7 비자 취득 지원
현지법인은 D-8, 지점은 D-7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출입국 심사는 엄격해 다양한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최신 동향을 바탕으로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신속한 취득을 돕습니다.
회계·세무(제휴 회계법인)
설립 후의 기장·결산,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등은 제휴 한국 회계법인(한국 공인회계사)이 그대로 담당합니다. 설립부터 회계·세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므로 회계사무소를 새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