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한국 진출 지원 실무 경력
100곳 이상
일본 기업 지원 실적
3분야
설립·운영 지원·철수를 일관 대응
※ 대표·전문가의 이전 직장에서의 실적을 포함합니다.

선택받는 이유
언어와 제도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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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어 드립니다.
- 일본어로 완결상담부터 서류까지 모두 일본어로 대응합니다.
- 한국 방문 없이 진행한국 현지법인 설립도 대부분의 절차를 일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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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체 보기2026.10.22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납입 후 60일 이내"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2026.10.21증자할 때도 외국인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한국 자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 일본 본사의 증자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새로 주식을 취득하는 증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납입 전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2026.10.20한국 자회사가 일본 본사에 지급하는 배당과 원천세한국 자회사가 일본 본사에 배당을 지급하면 한국에서 원천세가 과세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일본 본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 자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이윤 배분 대상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보유한 경우 한국 세율 상한을 5%, 그 밖의 경우 15%로 정하고 있습니다(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