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회사가 일본 본사에 지급하는 배당과 원천세

세무|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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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회사가 일본 본사에 배당을 지급하면 한국에서 원천세가 과세됩니다. 한일 조세조약은 일본 본사가 배당을 지급하는 한국 자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25% 이상(이윤 배분 대상 회계기간 종료 직전 6개월 동안) 보유한 경우 한국 세율 상한을 5%, 그 밖의 경우 15%로 정하고 있습니다(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조약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배당 지급 전에 소정의 신청서를 한국 자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 두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거쳐 진행합니다. 일본 쪽 과세 관계(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제도 등)도 함께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회계·세무 실무는 제휴 회계법인이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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