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납입 후 60일 이내"

외국인투자|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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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를 하고 자본금을 납입했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자목적물 납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록 후에도 증자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투자, 일본 본사의 주식 양도, 감자로 인한 보유 주식 감소, 외국인투자비율이나 상호 변경 등이 있으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는 D-8 비자 신청이나 은행 업무 등 여러 곳에서 요구됩니다. 법인 변경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둘 다 빠짐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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