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출의 주요 형태는 현지법인, 지점, 연락사무소 세 가지입니다. 영업 활동을 하려면 현지법인(한국 자회사)이나 지점, 시장조사와 업무 연락만 한다면 연락사무소가 선택지입니다.
현지법인은 한국법에 따른 독립된 내국법인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합니다. 지점은 일본 본사의 일부로 취급되며 본사와 회계·결산을 함께합니다.
이익 송금 방법, 자금 조달의 편의, 향후 사업 규모에 따라 최적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사업 계획을 듣고 비교표를 만들어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