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본사에서 한국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진출 형태에 따라 받는 비자가 다릅니다.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의 임원·전문 인력은 D-8(기업투자), 지점 주재원은 D-7(주재)이 일반적입니다.
두 비자 모두 출입국 심사가 엄격해 투자의 실체와 파견 필요성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안마다 달라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절차와 비자 신청을 병행하면 주재원 부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2026.10.01
일본 본사에서 한국에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 진출 형태에 따라 받는 비자가 다릅니다.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의 임원·전문 인력은 D-8(기업투자), 지점 주재원은 D-7(주재)이 일반적입니다.
두 비자 모두 출입국 심사가 엄격해 투자의 실체와 파견 필요성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는 사안마다 달라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 절차와 비자 신청을 병행하면 주재원 부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