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1회 투자금액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이를 근거로 한 D-8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은 일본에서 외화로 송금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투자 신고와 납입을 진행합니다. 송금 시점이나 명의를 잘못하면 절차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