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회사를 청산·철수할 때는 청산등기나 세무서 폐업신고에 관심이 쏠리기 쉽지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정리도 필요합니다.
일본 본사가 보유 주식 전부를 한국 개인·법인에 양도하거나 감자로 보유 주식이 모두 없어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됩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제4항).
잔여재산을 일본 본사로 송금할 때는 외국환은행 절차도 필요합니다. 철수 방법에 따라 필요 서류와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상담하시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